[여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

□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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