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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