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데 저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3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이 잦아서 업무량의 편차가 심한 직종에 속해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얼마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서 모든 직원들이 어떤 날에는 10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 중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로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 규정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 규정상 명시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도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2021-09-28)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해석(법제처, 2024.4.30.)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임신 중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사례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행정해석: 법제처 24-0033, 2024. 4. 30.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법제처 24-0033, 2024. 4. 30.)

 

【회 답】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22.4.26. 회신 22-0186 해석례 참조)인데, 같은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제52조를 두어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제74조제5항을 두어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2조와 제74조제5항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도 하고 있지 않아,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74조제5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① 임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 다양한 업무 여건에 따라 임신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임신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이 과도한 근로시간인 점을 고려[2012.8.27. 의안번호 제1901326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