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3월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으로 조율하였고,
2월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 연차가 17일 발생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전에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상 개개인의 연차를 최소 반이상 사용하여야하고.
반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한 연차의 절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회사 내규는 이러하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회사 내규에 따라 17일의 절반인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더 이상 요구했다가 복직 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되어 수긍하려 합니다.
하지만 21년 복직한 이후, 21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하면서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8.5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는 만일 복직 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에 대해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퇴사 시에,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 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올 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할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놔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