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을 약 1~2주를 앞둔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딱 1년 되었구요 결산도 겹쳐있어서 산전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최대 2개월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못갔구요 …결산때문에..
그래서 결산끝날때까지는 최대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시 육아휴직해달라고 했는대 회사에서는 제가 이례적이고 잘 모르겠다고 회사에 최대한 피해안가는 것으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줄 확률이 높구요..
집에서는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인데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1년은 채워야하고.. 일단 1년근무는 채웠습니다. 제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그 공백기간동안 사람을 채워야하는데 그 사람 구하는 비용도 아까워 하구요.. 제가 복직한다고해도 새로온 사람을 자를수는 없다고….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근무할 마음도 없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때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직해도 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상병급여라고 있던데 이걸로 받을수 있는지?..
어떤걸로 받아야 좀 더 이득이 될까요?
출산으로인해 바로 구직활동은 어렵고 최대 2~3달 후에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