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어렵다는 고용주의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전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했다가, 업무조정 다른업무로 한다는 부분에 맘에 안들기도하고 육휴이후 돌아오지않을것같아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기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육휴가 3개월 남아있기도하고 앞으로 쓸기회도 없기에 퇴사는 결정했지만 육휴를 붙여달라도 부탁드렸는데 ,,,기관장임은 이미 공식화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고용노동부에 문의하기로는 육휴는 다시 돌아올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이니,사직을 이미말한사람에게는 해당안된다고..)
전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고, 그런데 1월1일기준으로 인사발령은 되어 제 업무는 이미 다른사람으로 배치되었고, 저는 퇴사시기까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할것같습니다
공식화되어서 못한다는건 무슨의미일까요? 더이상 항의를 해서 육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