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2개월 직장인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귀한아이를 갖게되어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회사에 동의를 얻어 8개월간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여 1월 급여는 근무 날짜 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게 될 거라고 하시고 1월 말부터 8개월간 무급휴직, 그리고 바로 출산휴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월근무가 일할계산된다고 하셔서 출산급여가 줄어드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은 출산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이런저런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