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문의

직원의 연차 발생갯수 알아보기위해 문의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근무로 인정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들면
(저희 회사는 휴가를 개인 입사일로 기준으로하며,
남는 연가는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발생 1년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입사일 : 2016. 6. 7.
연가발생일 : 2018.6.7~2019. 6.6 (만 2년차로 15개 지급)
출산휴가: 2019.3.4 ~ 2019.6.1(90일)
육아휴직: 2019.6.2~ 2020.5.31(1년,365일), 2020년 6월 1일 복귀 예정

여기서, 출산전 발생연가를 2019.3.3일 이전에, 15개를 다 쓰고 들어가고~
2019. 6.7이 되면 만 3년차로 16개 연가 발생
(원래 2019.6.7~2020.6.6 까지 사용함을 원칙이나 육아휴직중인 것이지요)
2020.6.1일 회사 복귀
2020. 6.7이 되면 만 4년차로 16개 연가가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1일 복위하여 16+16개(32개)를 1년간 쓰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를 … 육아휴직 뒤로 붙여서, 16개 다쓰게 하고 복귀하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회사 내부 규정과 직원상의로 적용하면 될까요?

육아 출산기 휴가에 대한 문의를 자주하는 질의에 넣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