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연장근무 1시간 포함해서 총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임신단축근무시 월급을 연장근무수당을 제하고 준다고 한다면, 제가 회사측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할수 있나요?? 저희회사 군무시간 기준에서는 총3시간 단축이 되는거죠. 그리고 시간선택제(전환형) 근무시에도 적용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연장근무 1시간 포함해서 총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임신단축근무시 월급을 연장근무수당을 제하고 준다고 한다면, 제가 회사측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할수 있나요?? 저희회사 군무시간 기준에서는 총3시간 단축이 되는거죠. 그리고 시간선택제(전환형) 근무시에도 적용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