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대소득 발생 시 급여가 삭감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4. 4. 1.부터 2025년 3. 31.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월급 외에 임대 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단축근무로 인한 삭감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업자이지만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①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②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104조의2, 제104조의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18조의2).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 중 ①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②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해당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삭감된 급여 지원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육아휴직 급여)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73(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4(준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 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 제73조의2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1. 1. 3., 2011. 9. 16., 2014. 9.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1. 19., 2021. 12. 31.>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바.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사.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1.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