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23. 1. 1. ~ 2023. 12. 31.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24주 차인 12. 1.에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급수준과, 유산 · 사산휴가 지급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7. 1.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 12. 1.에 유산하여 유산 · 사산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2023.12. 31.)되더라도 잔여 유산 · 사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 7. 1. 부터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아시다시피,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지급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 휴가기간 중 6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210만원)하고,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 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유산 · 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 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4주차(2023. 12. 1.) 에 유산을 하신 경우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2024. 1. 29.) 까지 유산 · 사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2.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유산 · 사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은 2024. 1. 1. ~ 2024. 1. 29.까지입니다. 따라서 총 29일의 유산 · 사산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되며, 상한액으로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유산 · 사산휴가급여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산 · 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해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법률상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보호휴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1항, 제2항
(7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22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ᆞ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ᆞ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상당전후휴가 급여등에 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준용) 제1항, 제2항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 12. 31.>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제4항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2항, 제3항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 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