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만약,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하나요?
■ 답변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 비전속적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②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③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와 ④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01.0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올해 7월 1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납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고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소득(월 보수액)에 기반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0.6%의 요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1%가 가산되어 총 0.7%의 요율 중 노무제공자가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월 보수액의 0.35%를 매 월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요율의 경우 직종별로 상이하며, 매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 변경(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2023.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노무(노동력)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람만을 의미하기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을 살펴보시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7월 1일 시행되면서 두 법 모두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이른바 ‘전속성 요건’) 삭제
또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한정하였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시행일: 2024. 1. 1.] 제83조의5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