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도 적용되나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사무직인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별 유해·위험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는 특성상 건설업‧제조업 등 비교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에는 전면 적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제외되더라도 위험성 평가,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은 적용되는 바 기본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는 존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흔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라고 한다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하지만 단순 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내 넘어짐추락, 승강기 사고, 전자기기로 인한 감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과로사 등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로사 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의 범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상 사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어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무직의 정의를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라고 보면서도

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더라도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특성상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예: 전화상담원)는 사무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과-32, 2010-07-13).

②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③ IT 사업장인 네이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서비스 개발업이나 UX/UI 디자인 업무는 단순 경영지원업무 등 사무직 업무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따라서 단순히 업무 외형상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직업 분류에서 단순 사무 내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인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비사무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업종 분류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