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까 눈치가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답변
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1. 1. 시행)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2. 1. 1.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지급 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2)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3. 지급 수준 :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육아휴직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1) 신청시기 (사업주가 신청)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아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지원이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