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월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 답변
-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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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