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 시행)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최저임금 판단시 미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되며,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191,444원이 넘지 않아 0원, 식대·교통비 중 38,288원의 초과금액인 161,710원이 산입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총 임금인 1,811,710원을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8,66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2022년 1월 1일 시행)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하 근로 시 1.5배의 임금을 가산, 8시간 초과 근로시 2.0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 (2022년 1월 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이고,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 또는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 본인의 건강 · 은퇴준비(55세 이상)를 이유로 하는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2021. 8. 5., 제정]
◈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 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