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데 2022년부터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다는데 저도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2022년부터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교>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 생후 12개월 내(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부모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