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1.1.~2021.12.31일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 초 자녀가 태어납니다. 12월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은 종료되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끝까지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계약한 근로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시
2021.1.1.~2021.12.31.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
1. 기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어 31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개정 후 현재
근로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인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2021년 12월 1일부터 90일인 2022년 2월 28일(120일인 경우 2021년 3월 30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개정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주체
개정 대상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법 등에 의하여 파견기간이 정해져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입니다.
2. 시행시점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으로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때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부가 지급됩니다.
3. 예시
2021년 7월 5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6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중이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2021년 9월 17일(다태아인 경우 2021년 10월 17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 칙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