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님을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비 직장맘입니다. 올해 10월 출산 예정인데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지원제도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은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하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상시 노동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아검진 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육아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을 제외한 모든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적용 범위>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제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2021.1.1. 현재 상시 3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2022.1.1.부터 상시 3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관련 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등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