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질문

 만 8세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거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직후 6개월 사용하고, 어린이집 등교 전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했더라도 남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의 분할 가능횟수가 1회에서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은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법 적용대상자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례와 같이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역시 기존 요건에 따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합니다.

 

 

예시

고용평등법 개정 전인 2014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고, 2019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한 만 7세 자녀가 있는 직장맘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 4개월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육아휴직을 각 4개월 사용하여 8개월 사용하였으나,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남은 기간인 4개월은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2회까지만 분할사용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면 2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3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수급하기 위해서는 1회의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19조의4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