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0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고, 2021년 3월 10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으로 설정되어 있고, 입사 후부터 2021년 1월까지는 매월 31만 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었으나, 2월분이 15만 5천 원밖에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납입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매월 31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원리에 따라 산정합니다. 동 규정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받는 임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의 평소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12개월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담자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나누어 매월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2020년 12월까지는 연간 부담금÷6개월분을 21년 1월까지 매달 내담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했고, 2021년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5만 5천 원을 납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그 전년도의 부담금이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21년도 납입액인 15만 5천원은 전년도 부담금을 6개월 치의 임금 총액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2020년도 납입액과 비교하여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내담자 회사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매월 납입한 금액인 31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상담 결과
내담자의 요청으로 인사팀과 직접 통화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안내한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액을 재산정하고, 미달한 부분을 납입하겠다고 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 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