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여 9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해 다음 달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료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후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한 것이 되어 분할사용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예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인 직장맘이 2021년 3월 1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1)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로부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인 2021년 1월 16일(출생예정일 44일 이전)부터 3월 1일 사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자녀출생일인 3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출생일 전일인 2월 28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마찬가지로 남은 육아휴직일은 추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과-514, 2008.9.5)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514, 회시일자 : 2008-09-0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기타(육아휴직 종료 이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까지 짧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 내용과는 별개이나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사용하게 될 출산전후휴가 시점 간 짧은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기간(2020.5.1.~2021.4.30.)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맘이 2021년 6월 30일 자녀출생을 앞둔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021년 6월 30일의 44일 전인 2021년 5월 17일이 되고, 2021년 5월 1일 ~ 5월 16일 중 소정근로일 만큼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