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사용하여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단위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짧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월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단위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실시 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이 단축근로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② 사용자와의 합의로 3개월 미만의 단위를 정하거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두었으므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조기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종료 요청 모두 사용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결과

내담자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여 1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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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