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까지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학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0.11.18., 2000다51476)는 정식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이른바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학사 학위를 채용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채용내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2. 해당 채용 부적격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로 부당해고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내담자는 회사로부터 관련 학위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센터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상 “관련 학위 졸업자(졸업예정자)”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관련 학위”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2) 입사지원서에 학과를 기입할 수는 없으나 내담자가 전공한 교과목을 기입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점, 3) 면접 전형에서도 내담자가 본인의 전공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합격자 서류 검증 단계에서 내담자의 학위를 관련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
센터는 내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해당 채용 내정 취소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아 내담자가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센터 의견을 바탕으로 당해 회사에서 채용 내정 부적격 통보를 취소하고 내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포인트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거나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채용 내정 후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