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 후 회사(A)에 복직하였더니 회사에서 저와 상의도 없이 자진 퇴사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다른 회사(B)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B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네요. B회사의 경우 A회사 보다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과정
내담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전적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적이란 원래의 소속기업(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전적기업)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전적은 전적 관행(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담자분은 위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전혀 없고, 상담 결과 전적 관행 또한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적은 유효한 전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전적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전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측에게 위 전적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시라고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사용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본 센터에서 사용자측에 부당전적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약속과 만약 공문 발송 후에도 사용자측에서 전적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이번 사례의 경우 내담자분이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측에 전적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을 하여 공문 발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전적명령이 취소되어 내담자분께서 원래 근무하던 회사(A)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전적,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 등 직장 내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판 2006.1.12. 선고 2005두9873>
… (중략) … 전적(轉籍)은 … (중략) …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 (중략) …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글 법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