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고용노동부는 “개시”한 것으로 해석)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기간(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간단한 예시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이 2018.5.1.~2019.4.30.일 경우

 

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4개월/12개월
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8개월/12개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중략 >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