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사후지급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금..


1.문의내용

제가 첫째 육아휴직 1년 중 둘째를 임신하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1개월 근무 후 몸이 안 좋아 회사 허락을 받아 2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했습니다.

질문1)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육아휴직 후 6개월(=1개월 근무 + 2개월 무급휴직 + 3개월 출산휴가)을 회사에 재직했으니 출산휴가 후 바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겠다며 저보고 신청 요건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장려금도 육아휴직 끝나고 역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둘째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한 시점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이 때 사장님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된 직후지만 ,  근로자는 2개월은 무급휴직을 사용했기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1)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해서 실제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

– 문의하신 분의 경우 무급휴직 2개월은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은 4개월(복귀 후 1개월 근무 + 출산휴가 3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 후 복귀하셔서 추가로 2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셔야 육아휴직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인정되고 그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사업주는 둘째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그 직후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 3항).

–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와 다르게, 사업주가 받은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요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참고)

–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1개월 근무, 2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사용, 총 6개월 모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휴가 종료 직후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사업주는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제 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