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데 회사에 TO가 없다고 합니다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TO가 없다면서 직장맘에게 사직을 권고함. 직장맘은 계속 근무의 의사를 밝혔으나 복귀한 후에 회사의 괴롭힘을 우려해 우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육아휴직이 곧 종료됨. 직장맘은 복귀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직장맘이 복귀할 자리가 없다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거나 복귀한 직장맘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장맘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한 직장맘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음.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히고 면담 상황의 녹취, 메시지 등은 보관할 것. 복귀 후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단, 그러한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감수할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의 보완 조치,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음을 안내. 회사가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2차 상담
질문요지 : 둘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자리가 없으니 첫째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6개월을 사용한 후 상황을 보자고 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요지 : 첫째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둘째 육아휴직 사후지급분과 첫째 사후지급분을 한꺼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음.

 

• 3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의 말이 계속 바뀜. 회사에서는 계속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며, 1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만약, 회사 말을 듣지 않고 복귀한다면 청소만 시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요지 :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회사가 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중요.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 사실상 해고이니 해고장을 달라고 할 것. 우선 복귀일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가 어떤 일을 주는지 임금 수준은 어떤지 알아봐야 함. 이후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진정,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함.

 

3. 결과

직장맘은 복귀를 위해 회사와 계속 얘기를 하였으나 회사가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함. 직장맘은 회사에 복귀했을 때 회사의 괴롭힘을 염려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 직장맘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회사생활의 괴로움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육아휴직 후 직장맘의 복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