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1. 상담 개요

맞벌이 가정임. 29개월(2015년생)된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밤 9시까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 중임.

7월말 둘째 아이 출산예정이고,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로 함.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첫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함.

2. 상담 경과

종일반 제한 사유에 육아휴직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산후관리 사유로 출산한 아이가 돌이 되는 날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함.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함.

첫째 아이가 2015년생일 경우 내년 7월까지 산후관리 적용되고, 2014년생이라면 내년 2월까지 이용하고 누리과정 이용자로 변경 됨.

3. 상담 결과

둘째 아이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동일하게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연장보육 사용의 사유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내방이 필요함.

구비서류는 출산 전 자격변경의 경우, 출산예정일 기입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

4. 상담 포인트

임신 및 산후관리 사유의 경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임신 및 산후관리>
○ 모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임신증명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필요

 

<대상 및 신청 장소>
○ 대상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14.1.1일 이후 출생자)
‘14.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

○ 신청 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
(종일) 종일형 사유 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함. 신청 전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5&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