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회사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단축 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이후 월 통상임금이 변경되어도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직장맘이 복직 후 단축 근무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사후지급분(6개월 후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분 금액(육아휴직급여의 25%)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복직 후 임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