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해서 8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 ‘아빠의 달’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맘이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이미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부모 중 꼭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빠가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엄마가 첫째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둘째 아이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빠의 달 급여가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시행일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시행일 : 2017.7.1.] 제95조의2제2호
부칙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