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을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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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사안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1개월 복직 다시 6개월 사용 중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 (예 :91일, 92일. 90일) 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3개월을 위한 기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복직한 1개월을 포함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 전 2개월을 덧붙여 3개월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개월만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중간에 복직한 1개월만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중간 복직 1개월만 산정)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관계법률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