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갈등.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와 관련해서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복귀 후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응함.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법정퇴직금 전액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 퇴사 후까지 갈등이 빚어짐.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는 미복귀를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했고 직장맘은 이를 거부하고 휴가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휴가와 휴직이 종료된 상태임. 복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업무를 시키겠다,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음.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당장은 원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직장맘이 하던 업무에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직장맘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임. 회사가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도 하고 직장맘 본인도 그것이 낫다는 판단이 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청할 수도 있음.

• 2~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업장 권역조정으로 인원이 다 차서 복직이 힘들다고 함.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인 해고와 회사의 퇴사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것임.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려면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해야 함. 해고의 증거 마련을 위해 회사의 퇴사요구를 녹취해 두어야 함. 육아휴직 후 미복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하여 해고로 다투는 것이 나을지, 권고사직을 수용할지는 직장맘이 판단하여야 함.

• 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 놓았다면서 회사로 와서 작성하라고 함. 해고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항은 녹취함.

답변요지 :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회사가 날인한 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갑자기 다른 업무를 준다고 했고,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업무가 없다고 함.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더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직장맘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함.

답변요지 : 직장맘은 인터넷 설치 스케쥴러로 입사하였음. 회사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함. 현재 상태에서 감정이 상해서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힘들 것임.

• 8~13차 상담
질문요지 : 다시 권고사직 요구를 하여 받아들임.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까지만 퇴직금을 주고 육아휴직은 퇴직금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요지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함.

3. 결과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과정에서 회사와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임. 퇴사시에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서 복귀 후 승진한 직장맘도 있으나, 업무를 주지도 않고 직장내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회사의 행태에 참기 힘들어 퇴사하는 직장맘도 많음. 이처럼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버텨내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