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1. 질문

노사 간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올해부터 한 자녀 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 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아이도 한창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 이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사후지급금)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사용할 예정이라 1년 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계속 휴직중인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년 간 육아휴직 예정인 저는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의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답변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후부터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고, 이 중에서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25%는 알고계신 것처럼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는 별도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3년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한다면 남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회사에서 한 자녀 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3년 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한 자녀 당 1년 동안만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사후지급금이 무조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하한액(5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하한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