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직장대디


1. 상담개요

– 남성 육아휴직 거부 사례로, 직장대디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 대처방법을 문의함.

 

2. 경과내용

 

1차상담

질문요지)

– 현재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이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그리고 얼마 후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 먼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음을 설명.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의무가 있음.

또한, 본사에서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을 설명함.

 

2차상담

질문요지)

– 여건상 지방공장으로의 출근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경우에 지급이 되나, 전근으로 인해 업무장소가 달라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3. 결과

– 문의자는 육아휴직 개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지방 전근 명령까지 받게 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와 전근 명령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문의자는 이미 사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2차 문의를 주었기 때문에, 사직 후의 노동청 진정제기나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실익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함.

 

4. 포인트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에 비해 사용자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육아휴직의 사용 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남성 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됨. 육아휴직의 거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