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2015년 4월에 입사해서 2017년 4월에 재직한 지 2년이 되고 2017년 6월경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근로자들은 승진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승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회사 담당자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채웠다고 해도 육아휴직 중이면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회사 주장이 정당한 건지요?
2. 답변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을 충족했음에도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한000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000사는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 승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들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000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직기간 3년이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규정에는 ‘휴직 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승진제한 규정에 따라 대한000사는 2003.7.1. 6급으로 입사하여 2006. 5. 20.~2007.5.19. 1년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2006.7.1.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서도 대한000사의 직원운영규정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임을 근거로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를 육아휴직 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한000사 승진 관련 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06진차308. 2006.10.10.).
3. 시사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회사 운영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육아휴직 중에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근속기간 외에 다른 평가요소에서 부진하여 승진 탈락이 된 경우라면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이나 차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