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저는 임신 24주차 임산부입니다. 태아건강검진을 다녀오겠다고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것 없다.’며 거절했어요. 태아건강검진 시간 부여여부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담당자가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횟수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또는 반차 형식으로 회사마다 부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는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태아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입니다.
3. 나가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대다수의 직장맘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는 노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