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1. 상담 개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직장맘이 퇴직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육아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해줌. 회사는 증명서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2. 경과내용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장맘은 이직을 위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직장맘은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음.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건지, 육아휴직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옴.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을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음.

경력증명서는 위 조항의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주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기입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을 기입하여야 함. 또한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거나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결과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이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직장맘에게 사용증명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설명해줌.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4. 포인트
– 사용증명서 발급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기입하면 안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입하길 원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기입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