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경험이 있어서 출산휴가를 미리 44일 사용했는데도 몸이 안 좋습니다. 출산예정일까지 무급휴직할 수 있나요? 휴직이 안 되어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문의 내용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일입니다. 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서 미리 출산휴가 중 44일을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의사는 출산예정일 전까지 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 무급휴직을 쓸 수 있나요? (2)무급휴직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1) 무급휴직

– 무급휴직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고 그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 2001.3.8.).

–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가 심사를 해서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규정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2)  임신으로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상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의사진단서와, 휴직 신청과 거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휴직계 사본과 반려처리 문서나 면담 녹취 자료), 사직 이유에 임신으로 무급 휴직이 불가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 사본 등을  제출하셔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위로 사직했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사업주 서명을 받는 확인서도 증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 유산 위험 등으로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라도 안정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 규정상 출산휴가는 44일 범위 안에서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고 7일 이상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병급여 대신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지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최대 4년까지) 지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잇습니다. 연기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