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의내용
–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인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법에서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답변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의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3.나가며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시간 근로로 인해 태아와 임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중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