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1. 들어가며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잠시 나와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2. 답변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휴직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