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내용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팀원으로 강등되어서 당장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었는데, 출산휴가 후 복직시에도 팀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 답변
현재 출산휴가와 관련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출산휴가 전에 강등의 인사명령을 한 것인데요.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하였고, 출산휴가 후 팀원의 업무로 복귀시키더라도 휴가 전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 지급에서도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인 점은 맞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행해진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차별에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나가며
위 사례의 경우 회사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강등의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임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또한 감소되는 손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인사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만으로 행해지는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입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인사명령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