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고 함.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조건이 여러 개(주 15시간 이상 근로, 저소득층)가 해당되는 가정임.
아이는 두 명으로 올해 7살과 3살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상담을 의뢰한 직장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
이럴 경우에 종일반 이용을 위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는지 궁금함.
2. 상담 경과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행복e음 시스템’ 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부담 없이 종일반 이용 가능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임금근로자에 해당됨을 증빙하여야 함.
저소득층의 경우 제출서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이나,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에 해당되므로 종일반 이용 가능함.
3. 상담 결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서류 제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임.
관련하여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거나,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4. 상담 포인트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맞춤형보육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 또는 [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모두 받았음.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로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
[신청 안내서]를 받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형 사유확인서(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아래 참조) |
어린이집에 신규로 보내는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역시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