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호봉 불인정, 임금 삭감,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한 경우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사용자가 호봉 불인정·연봉 감액·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함.

사용자는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16차례 상담하면서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함. 노동청 시정 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기로 하여 진정 사건 종결 처리됨.

2. 경과내용

  • 직장맘은 00구청이 비영리법인 000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1. 5.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상담팀장으로 근무.
  • 직장맘은 2015. 9. 30. ~ 2016. 1. 28.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6. 2. 1. 복귀함.

(1) 2016. 2. 18.  (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호봉 불인정, 연봉 감액하고 보직 변경하여 1년 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로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함.
  • 답변) 직장맘에게 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고 분명하게 의사표시 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낼 것 권유함.

(2) 2016. 2. 23 ~ 2. 25. (2차, 3차 상담) :

  •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용자에게 보낼 이메일 내용을 정리

(3) 2016. 2. 26. (4차 상담) :

  • 질문) 2016년 2월분 임금이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됨. 직장맘이 근로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는 직장맘과 29.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여 대응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면담 내용이 근거가 남도록 서면작성 내지 녹음을 할 것과,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할 것 권유.

(4) 2016. 2. 29. (5차 상담) :

  • 질문) 개별 면담 시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휴직 전 임금보다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설명함.

(5) 2016. 3. 2.

  • 직장맘은 노동청에 ① 휴직 전보다 감액되어 지급된 2016년 2월분 임금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분 지급을 요구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진정함.

(6) 2016. 3. 3. (6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임금 차액은 추후 지급하겠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이 노동청 출석조사 시 보완할 자료에 대해 문의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희망

(7) 2016.  3. 4. (7차 상담) : 직장맘이 직장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 질문) 직장맘은  2016. 3. 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을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대응방법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이 근무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침 검토 결과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질의답변(2012. 12. 17.)을 확인함. 이에 따라 직장맘은 2011.  5. 1. 입사하였기에 2013. 5. 1.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함. 무기계약직 지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치는 불이익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할 것을 설명함. 또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근로조건 변경은 수용할 수 없으나 업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시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할 것 권유함.

(8) 2016. 3. 9. (8차, 9차 상담) :

  • 질문) 노동청 출석조사 전에 3월 12일 토요일에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전 준비하기로 함.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팀장 지위를 주겠으며,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테니 노동청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함.
  • 답변) 직장맘은 무기계약직 지위를 근로계약서로 명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함.

(9) 2016. 3. 10.(10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직장맘과 개별 면담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이 사업을 다시 위탁 받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답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하자는 합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리한 처우이므로 합의하기 어려움을 권유함.

(10) 2016. 3. 11. (1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보장하고 보수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다시 합의 요구함.
  • 답변)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자고 직장맘이 사용자에게 역제안할 것을 권유함.

(11) 2016. 3. 15.   (노동청 출석조사)서울남부지청에서 출석조사에 센터 소속 노무사가 동행하여 출석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함. 출석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①육아휴직 전 임금보다 덜 지급된 임금차액을 직장맘에게 지급할 것과 ②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명시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귀시킬 것을 시정 지시하고 직장맘에게는 합의 취하할 것을 권유함.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12) 2016. 3. 15. (12차 상담) :
  •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장맘이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운영규정 및 상급기관(서울시청, 강서구청)에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함. 사용자는 이를 수용했으나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음.

(13) 2016. 3. 16. (13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이 서울시수련시설지침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인지 문의.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은 직장맘이 근무하는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자치구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치구인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 운영규정에는 봉급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14) 2016. 3. 17. (14차 상담) :

  • 질문)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두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 답변) 사규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함.

(15) 2016. 3. 17. (15차 상담) :

  • 질문) 보수 규정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왜 적용되는지 다시 문의함.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청 담당관과 해당 구청 담당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그 운영규정에 보수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직장맘이 주장하는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16) 2016. 3. 18. (16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지침 적용을 주장함.
  • 답변) 노무사는 직장맘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의사를 존중하되,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지원을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서울시청 및 해당구청에게 보수 근거 지침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직장맘에게 제시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권유함.
3. 결과 :  
2016. 4. 28.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직장맘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 결과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행정종결함을 직장맘에게 통보함.

4. 시사점 :

  • 본 상담은 직장맘이 자신의 지위가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모른 채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한 사안으로,
  •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 지침을 검토한 결과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무기계약직 지위를 확인하라는 시정 지시를 얻어낸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위도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서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하게 됨.
  • 단, 위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함. 이 경우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 관할 관청인 해당 구청과 서울시청에 질의 회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