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되는 대신 단축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과 관련한 질문의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임금 산정 등에 관한 질문 역시 증가하였는데요. 6월 이 달의 노동 상담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축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산정 방법을 소개드리고 간략히 적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산정
(1)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급여에서 전부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만 비율적으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산정 계산식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삭감된 이후의 임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주 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해지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최초 주 5시간과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3. 예시
(1)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2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1,5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1,5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1,937,500원(기존과 비교하여 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2)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4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3,0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으로 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하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산정함.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32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3,0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3,437,500원(기존에 비해 5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4. 상담 포인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지원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는 전체 임금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삭감되는 전체 임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 감소되는 예상 급여액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