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의 권고사직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지나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복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직기회가 없어져 6개월 근무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월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이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사후지급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6개월 간 근무할 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추가적인 육아기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58조 2항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수급 요건)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행령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6개월 간 근무하지 못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58조 2호 다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101조 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