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하였는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임신 6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 후 몸조리 등을 위해서 며칠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기간이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상의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유산·사산휴가 제도

유산·사산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는 유산·사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는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휴가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다르게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 유산·사산휴가는 반드시 유산·사산 수술을 한 시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날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30일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유산·사산휴가급여(상한액 : 30일 기준 200만원)를 지급하며 최초 6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유산·사산휴가급여(상한액 : 60일 기준 400만원)를 지급합니다.

 

   2. 직장맘의 경우

내담자의 경우 유산을 한 지 1달이 넘은 상황이었고 유산을 하였던 달에 회복을 위해서 5일간 일을 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의문을 갖게 된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내담자는 임신 6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직장맘의 월 통상임금은 180만 원이었으며 내담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5일분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