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2019년 1월 중순 출산예정인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장맘입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인상나요?

 

답변 

  1. 개요 : 30일 기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수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90, 다태아 120)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분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3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540만원(다태아의 경우 72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600만원(다태아의 경우 80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를 2020년 전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2020.1.1일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일 이후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내담자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250만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바, 2019년 및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첫 번째 30일(2019.12.16. ~ 2020.1.14.)

 

= 1,893,330[(180만원*16일/30일)+(200만원*14일/30일), 원단위 절사]

 

(2) 두 번째 30일(2020.1.15. ~ 2020.2.13.) : 200만원

 

(3) 마지막 30일(2020.2.14. ~ 2020.3.14.) : 200만원

 

(4) 합계액 : 5,893,330

 

참고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 2019.12.31.., 일부 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제조업(다만, 사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0명 이하)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1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여야하는 업종

– 그 밖의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