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2019년 1월 중순 출산예정인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장맘입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인상나요?
답변
- 개요 : 30일 기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수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분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3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총 540만원(다태아의 경우 72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총 600만원(다태아의 경우 80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를 2020년 전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2020.1.1일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일 이후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내담자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250만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바, 2019년 및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첫 번째 30일(2019.12.16. ~ 2020.1.14.)
= 1,893,330원[(180만원*16일/30일)+(200만원*14일/30일), 원단위 절사]
(2) 두 번째 30일(2020.1.15. ~ 2020.2.13.) : 200만원
(3) 마지막 30일(2020.2.14. ~ 2020.3.14.) : 200만원
(4) 합계액 : 5,893,330원
참고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호, 2019.12.31.., 일부 개정)>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제조업(다만, 사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0명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1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여야하는 업종
– 그 밖의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