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가 곧 만 8세가 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 첫째 자녀가 현재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시작한 이후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 첫째 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현재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생인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둘째 아이의 생년은 2012년 7월생)
해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연령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기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2021년 11월경이 되어 이때에는 둘째 자녀가 만9세,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요건을 초과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6월 말까지 사용하시고, 둘째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인 2021년 7월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비록 첫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기간상의 손해는 있겠지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였을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을 뻔 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후 요건을 초과하였을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질 의】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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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회신은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 등이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준용되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