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 출산 · 육아와 회사의 퇴사 종용 등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 중에는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몰라서 임신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이 되는 제도로 근무 중에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본 센터 노무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 진정을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휴가 · 휴직 거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작아지게 됨.
- 구체적 사례
사례 1
– 질문요지 :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하여 2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후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으나, 회사는 퇴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
– 답변요지 :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퇴직의사를 철회한 후 근로관계부터 복귀시킨 뒤에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임. 직장맘의 자녀는 현재 만 2살로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방법임.
사례 2
– 질문요지 ;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다 6개월을 사용하기로 함. 육아휴직후 복귀하기가 힘들어 직장맘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직장맘 스스로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함.
– 답변요지 :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가 힘들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함. 직장맘은 회사에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사직서부터 제출하여 문제가 됨. 3년 안에 재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할 경우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는 있음.
사례 3
–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5개월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을 7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가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 답변요지 :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함. 직장맘이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 중에 퇴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임.
- 포인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센터 노무사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서 본 센터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으며 직장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도 있음. 실제로 많은 직장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승진까지 한 사례도 있음.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금이 200~250만원일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이 가능함.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종용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노무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